특수부대훈련교육지도사지도교육사(1급),지도강사(2급),강사(3급)
유한회사대한법인특수자격협회
- 등록번호
- 2020-001596
- 주무부처
- 국방부
- 등록일
- 2020-03-31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국군 및 국가, 군사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과 군법 및 기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부대지원자를 위하여 검정요건에 맞는 실기 및 체력 종목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지도교육사(1급)]특수부대훈련교육지도사자격의 지도강사(2급)과 강사(3급)을 관리 하는 동시에 단독으로 군부대 체력단련 및 군부대지원에 필요한 실기 검정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는 직무를 수행한다.[지도강사(2급)]특수부대훈련교육지도사자격의 지도강사(2급)취득자가 단독으로 군부대 체력단련 및 군부대지원에 필요한 실기 검정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는 직무를 수행한다.[강사(3급)]특수부대훈련교육지도사자격의 강사(3급)취득자가 지도강사(2급)1명이상 있는 곳에서 군부대 체력단련 및 군부대지원에 필요한 실기 검정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