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아트지도사3급,2급,1급
평생교육강사연합회
- 등록번호
- 2015-005880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15-11-20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팝아트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 소지한 자는 교육자로써의 평생교육관련 강사활동을 할 수 있으며, 초*중등 학교 자유학기제 및 방과후 수업에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또한 작가로서의 작품활동 및 공방운영을 통한 제품디자인(팝아트초상화,홍보판촉물,행사답례품)*환경디자인(인테리어 및 벽화작업)등 상업적인 활동과 봉사활동 등을 할 수 있다.
등급별 직무내용
[3급]상품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소품제작, 작품활동 등의 실무공방운영을 통한 프리랜서로의 팝아트 및 봉사활동[2급]상업디자인, 각종 홍보물 작업 및 개인 작품활동팝아트교육자로서 평생교육관련 강사활동, 초*중등 자유학기제 및 방과후 수업의 교육활동봉사활동 등[1급]상업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벽화, 작품활동 등의 실무팝아트교육자로 평생교육관련 활동초*중등 자유학기제 및 방과후 교육활동봉사활동 등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