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글라이딩심판1급,2급,3급,National,International
사단법인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 등록번호
- 2017-000263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17-01-12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패러글라이딩심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활동범위는 등급별 업무 범위에 따라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패러글라이딩심판은 협회 및 시·도/시·군·구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대회에 심판장, 경기심판, 타겟심판, 예비심판 등으로 연 1회 이상 배정활동을 하여야 하며, 지역대회 활동의 경우 로그북 기록으로 인정한다. 단. 국제대회 CAT1, 2 대회에 적용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패러글라이딩 전국대회 심판 또는 심판장, 국가대표선발전 및 지역대회 심판 또는 심판장, 심판교육위원 등 운영.[2급]패러글라이딩 전국대회 심판, 지역대회 심판 또는 심판장, 국가대표선발전 심판 및 예비심판 등 운영.[3급]패러글라이딩 지역대회 심판, 전국대회 심판 및 예비심판 등 운영.[National]국내에서 CAT2 대회에서 심판장, 경기심판, 타겟심판, 예비심판, 심판교육위원 등 운영.[International]국내에서 CAT1 . CAT2 대회에서 심판장, 경기심판, 타겟심판, 예비심판, 심판교육위원 등 운영.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