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글라이딩조종사2급조종사 (Safepro Para3),1급조종사(Safepro Para4),전문조종사(Safepro Para5),2인승조종사(Tandem Pilot),지도조종사(Instructor Pilot),명인지도조종사(Master Instructor Pilot)
(사)대한민국항공회
- 등록번호
- 2017-005815
- 주무부처
- 국토교통부
- 등록일
- 2017-11-28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 각 자격별 비행 - 국내 및 국제대회 참가 가능 - 패러글라이딩 지도 및 지도자 교육 평가위원 수행(일부 자격에 한함)
등급별 직무내용
[2급조종사 (Safepro Para3)]모든 활공장에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 비행할 수 있으며,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단, 상급자의 기상 판단에 따른 비행금지 결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1급조종사(Safepro Para4)]준 전문가 수준의 비행능력을 활용하여 모든 활공장에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 비행할 수 있으며,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단, 상급자의 기상 판단에 따른 비행금지 결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전문조종사(Safepro Para5)]전문적인 비행 능력을 활용 하여 모든 활공장에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 비행할 수 있으며,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단, 상급자의 기상 판단에 따른 비행금지 결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2인승조종사(Tandem Pilot)]조종사 및 전문조종사의 비행한계와 동일하며 2인승 비행은 생활체육의 일환으로써 실시하여야 하며 영리 활동에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지도조종사(Instructor Pilot)]조종사의 비행한계와 동일하며 중등, 고등, 전문조종사, 2인승 비행조종사 교육 및 발급추천을 할 수 있다.[명인지도조종사(Master Instructor Pilot)]조종사의 비행한계와 동일하며, 모든 자격 교육 및 발급추천을 할 수 있으며, 지도자 교육의 평가위원이 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