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글라이딩조종사자격증초급조종사,일반조종사,상급조종사,2인승조종사,준지도자,지도자,수석지도자
사단법인 한국패러글라이딩협회
- 등록번호
- 2016-002125
- 주무부처
- 국토교통부
- 등록일
- 2016-05-13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자격증 소지자는 항공법에 준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패러글라이딩 활동을 함으로서 민간자격증의 취득에 부합함과 동시에 패러글라이딩협회의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안에서 보다 안전하게 활동하는 것이 자격 소지자의 직무이다.
등급별 직무내용
[초급조종사]- 준지도자 또는 지도자 책임 및 감독 하에서만 비행 가능.- 준지도자 또는 지도자의 지도하에 본회가 주관하는 경기에 참여 가능.[일반조종사]- 본인의 판단 및 책임 하에 비행 가능. 단, 준지도자 또는 지도자의 기상판단에 따른 비행금지 결정을 따라야 한다.- 본회가 주관하는 경기에 선수로 참여 가능[상급조종사]-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경기에 선수로 참여 가능.- 필요에 따라 지도 조종사를 보조하는 교관 역할 가능[2인승조종사]- 본인의 판단에 따라 2인승 비행 가능- 국가에서 실시하는 인력활공기 2인승 조종자 필기 및 실기 시험에 응시 가능[준지도자]- 각 클럽, 스쿨에서 지도자를 보조하는 교관 역할을 수행 가능- 지도자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모든 조종사의 비행기록지에 확인서명 및 자격증 시험주관 및 평가, 활공장 비행통제 등의 권한을 수행 가능.(단 초급조종사 자격증 발급 추천만 할 수 있다)[지도자]- 조종사의 비행일지에 비행 확인 서명 및 자격증 발급 추천 가능.- 활공장 별로 임명된 비행 통제관의 임무 등 기타 본회가 위임하는 권한을 수행 가능.- 수석지도자를 제외한 모든 자격증 검정에 참여 가능.[수석지도자]- 지도자 자격증 효력과 동일- 지도자 직무교육 수행- 모든 자격증 검정에 참여 가능.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