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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path등록민간자격펫시터(pet sitter)

등록민간자격

펫시터(pet sitter)

같은 이름으로 등록된 자격 1·지금까지 취득자 23·국가공인 아님

펫시터(pet sitter)1급,2급

한국반려동물상담센터

국가공인 아님
등록번호
2013-1064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등록일
2013-09-25
검정방식
합격제
취득자23
응시자23
합격률100%
검정 횟수1

자격 개요

동물 반려자의 학업,유학,결혼,출산,육아,장기간 출장,입원,병가,휴가,명절,이사 등의 피치못 할 사정으로 인해 동물을 잠시 돌봐줄 전문적인 인력이 없어 유기되는 상황이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유기동물의 수가 급증하고 이를 대처할 만한 기관과 전문 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펫 시터는 반려자 위치로 직접가거나 동물을 기관으로 데려와서 단기 및 장기간 동안 동물을 케어 및 방문 보육해 주는 동물 보육사입니다.반려자는 개인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펫 시터가 반려자의 역할을 대행하여 유기동물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동물을돌봐줄 전문 인력을 필요로할시 펫시터는동물의 보육,건강,보호자와의 상담,보육시설의 관리운영,동물의 성장 발달 위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발달을 균형있게 보육해 줌[2급]브링서비스를 수행하며 동물의 보육,건강관리,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신뢰감을 형성하여 동물의 학대 및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자격증을 요구함.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