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푸드수제간식3급,2급,1급
사단법인 풀잎문화연합회
- 등록번호
- 2019-001946
- 주무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등록일
- 2019-04-11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펫푸드수제간식 자격증은 반려동물의 정서 안정을 위한 수제 간식을 제조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재료의 이해를 바탕으로 베이킹 및 데코레이션하여 반려동물에게 수제 간식을 제조 및 급여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제조 방법을 교육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단, 창업 등 수제간식(사료) 제조판매에 있어서는 사료제조업과 사료성분등록 등 사료관리법 규정 준수 필수.
등급별 직무내용
[3급]반려동물의 영양학적인 이론에 알맞게 사육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수제간식을 제작할 수 있다.[2급]펫푸드수제간식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통하여 원하는 간식을 제조할 수 있으며 펫푸드수제간식 제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조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직무를 수행한다.[1급]각각의 재료들에 함유되어 있는 다양한 영양소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반려동물에게 알맞은 수제 간식을 제조 할 수 있으며 이를 원하는 다른 이들에게 제조법을 교육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의 전문가로서 활동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