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푸드지도자마스터1급,2급,3급
한국반려동물자격검정협회
- 등록번호
- 2025-004842
- 주무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등록일
- 2025-07-31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펫푸드지도자마스터는 사료관리법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애완동물에게 필요한 영양소의 균형을 맞춘 펫푸드를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펫푸드 제조 레시피를 개발을 위한 교수법을 강의한다. 펫푸드지도자 양성을 위해 수강생들에게 펫푸드 관련해 교육하는 법과 컨설팅 교수법, 펫푸드 제조 방법에 관한 교수법을 펫푸드 관련 학원 등에서 강의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펫푸드지도자마스터 1급은 사료관리법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펫푸드 제조에 대한 최고급 이론과 실무를 익혀 펫푸드 제조에 대한 교수법을 강의한다. 펫푸드 전문 레시피 개발과 펫푸드 관련사업 창업 교수법을 강의하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서, 펫푸드 관련 학원 등에서 펫푸드 제조와 펫푸드 관련사업 창업컨설팅, 펫푸드 교수법 등을 강의한다.[2급]펫푸드지도자마스터 2급은 사료관리법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펫푸드를 제조법, 판매법에 대한 교수법을 강의하며, 펫푸드 기본이론의 교수법을 강의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전문가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교육자들이 펫푸드 관련사업을 창업하거나 관련업계에 취업하여 강의할 수 있도록 교수법을 강의하며, 학원 등에서 펫푸드지도자마스터 1급을 보좌하여 강의를 진행한다.[3급]펫푸드지도자마스터 3급은 사료관리법 규정을 준수하고, 펫푸드에 관한 기초이론 교수법을 강의하고, 펫푸드지도자마스터 1급과 2급을 도와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하여 재료손질부터 조리, 포장까지 수행할 수 있는 보조자 역할에 대한 교수법을 강의하는 직무를 직무를 수행한다. 펫푸드 전문학원에서 펫푸드 초급자들을 대상으로 펫푸드와 관련한 기본기 교수법을 지도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