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증진사1급,2급,3급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 등록번호
- 2019-002227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등록일
- 2019-04-11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편의증진사의 직무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을 위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의 신청 시 설계도서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장애인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 시설들의 설계 및 시공, 컨설팅과 자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 편의시설 설치기준적합성 확인업무- BF 인증 업무- BF인증 심의 및 심사- 장애인편의시설 설계 및 시공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관련 업무- BF 인증 컨설팅(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따른 대상 건축물의 BF 인증 시 컨설팅 및 자문 - 위와 관련한 필요한 업무[2급]- 편의시설 설치기준적합성 확인업무- BF인증 업무- 장애인편의시설 설계 및 시공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관련 업무- BF 인증 컨설팅(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따른 대상 건축물의 BF 인증 시 컨설팅 및 자문[3급]- 편의시설 설치기준적합성 확인업무- 장애인편의시설 설계 및 시공 보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관련 업무- BF 인증 컨설팅(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따른 대상 건축물의 BF 인증 시 컨설팅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