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교육사전문가,1급,2급,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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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2014-1337
- 주무부처
- 교육부
- 등록일
- 2014-04-14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폭력예방교육사는 폭력심리학과 분노조절기법 등을 비롯하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 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이 시대의 청소년과 가정과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폭력예방 교육을 하는 것이 주요 직무이다. 폭력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가는 이 시대에 폭력예방교육관련 기관과 지자체 청소년센터 등에서 근무할 수 있다.
등급별 직무내용
[전문가]1급-3급 폭력예방교육사를 지도하며 어떤 대상이라도 그 대상에 맞게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주요 직무임[1급]다문화가정 및 일반 청소년 대상의 폭력예방교육 요청시 그 대상의 특성에 맞게 최상의 폭력예방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주요 직무[2급]다문화가정 및 일반 청소년의 폭력예방교육시 대상자의 수준에 따라 자신의 능력에 맞는 폭력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주요 직무임[3급]청소년 대상의 폭력예방교육시 자신의 능력에 맞는 폭력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주요 직무임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