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아트지도사1급,2급,3급
한국민간자격개발원(주)
- 등록번호
- 2011-0451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11-07-13
- 검정방식
- 점수제
자격 개요
폼을 활용하여 디자인 및 채색을 할 수 있고, 폼아트 지도사로서 다양한 폼아트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자격검정
등급별 직무내용
[1급]전문가 수준의 교육능력을 가지고 일반인 강사를 양성할 수 있고, 공방 운영가능[2급]준전문가 수준의 폼아트 활용방법으로 환경구성용품,인테리어소품 등을 제작할 수 있고 방과후 시설,문화센터교사로 활동가능.[3급]폼아트 컷팅방법을 익히고 기본적인 소품을 제작할 수 있는 수준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