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스플레게풋케어전문강사1급,2급
한독푸스플레게 협회
- 등록번호
- 2024-003057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등록일
- 2024-06-27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푸스플레게 풋케어 전문 직업인을 대상으로 고객의 발의 보습 및 각질관리 및 심미적 발톱 디자인에 대한 맞춤형 상담업무를 지도하고, 미용 교육기관·문화센터·평생교육시설 등에서 본 자격 관련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 업무(시술은 제외)
등급별 직무내용
[1급]푸스플레게 풋케어 전문인을 대상으로 고객의 발의 보습, 각질관리 및 심미적 디자인 대한 개별 전문 상담 업무를 지도하고 나아가 고급 풋케어 지도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여 풋케어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의 직무를 수행한다.(시술은 제외)[2급]발의 각질관리 및 발의 피부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 업무 수행을 위한 상담 계획서를 작성하고, 풋케어 전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서 작성과 풋케어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 실습 보조의 직무를 수행한다.(시술은 제외)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