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류힐링강사1급,2급,3급
선풍아리랑문화재단
- 등록번호
- 2017-005381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17-11-10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리 고유의 가락(민요·가요)이나 춤을 활용한 활동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몸과 마음을 힐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는 풍류힐링강사 업무를 수행하며 풍류힐링강사를 양성할 수 있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일반인을 대상으로 우리 고유의 가락(민요·가요)이나 춤을 활용한 활동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힐링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풍류힐링강사 업무를 수행하며 풍류힐링강사를 양성할 수 있다.[2급]일반인을 대상으로 우리 고유의 가락(민요·가요)이나 춤을 활용한 활동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힐링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풍류힐링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3급]일반인을 대상으로 우리 고유의 가락(민요·가요)이나 춤을 활용한 활동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힐링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풍류힐링강사 업무의 보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