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상담사1급,2급,3급
사단법인한국피해자지원협회
- 등록번호
- 2012-0914
- 주무부처
- 법무부
- 등록일
- 2012-12-24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피해상담사라 함은 한국피해자지원협회의 회원으로 협회산하 피해상담사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검정시험>의 합격, <교육훈련>의 이수, 전문적 지식수준과 피해상담사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면접시험>을 합격하고, 전문수련감독자로부터 <전문수련>의 이수 등을 거친 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자격이 인정된 자를 말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전반적으로 충분히 갖추고, 피해상담의 전문가로서 피해상담사 2급 및 3급의 현장 활동을 지도하고 피해자관련 학술활동, 피해관련법제의 개정연구 등을 수행[2급]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실무지식을 갖추고, 피해상담사 1급을 보조하면서 피해현장 등에서 상담의 실무자 역할을 담당[3급]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갖추고, 피해현장 등에서 피해상담사 2급 이상의 상담활동을 지원하는 봉사자 역할을 담당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