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프실기급수검정평가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9급,10급
한국하프교육협회
- 등록번호
- 2024-001169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24-03-18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하프실기급수검정평가는 하프 악기와 연주에 대한 지식 및 활용 능력으로 음악 예술 분야의 교육, 연주, 타의 모범이 되어 하프 연주 발전에 힘쓰는 것을 직무 내용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1급에 해당하는 음악적 감수성과 표현력을 활용하여 수준급의 하프 연주, 합주, 편곡 및 작곡을 하거나, 심화 수준의 앙상블 단체, 문화센터, 에듀센터, 학원, 학교, 개인 연주회 및 각종 공연에서 연주할 수 있다.[2급]2급에 해당하는 하프의 음악적 표현력을 살려 작곡, 심화 수준의 앙상블 단체, 학교, 센터, 개인 연주회 및 각종 공연에서 연주할 수 있다.[3급]3급에 해당하는 하프의 음악적 표현력을 살려 앙상블 편곡, 심화 수준의 앙상블 단체, 각종 공연에서 연주할 수 있다.[4급]4급에 해당하는 하프 연주실력을 활용하여 편곡, 개인 연주, 중급 수준의 앙상블 단체, 각종 공연에서 연주할 수 있다.[5급]5급에 해당하는 하프 연주실력을 활용하여 개인 연주, 중급 수준의 앙상블 단체, 각종 공연에서 연주할 수 있다.[6급]6급에 해당하는 하프 연주실력을 활용하여 독주, 초급 수준의 앙상블 단체, 연주회 및 각종 공연에서 연주할 수 있다.[7급]7급에 해당하는 하프 연주실력을 활용하여 연주회 및 각종 공연, 초급 수준의 앙상블 단체에서 연주할 수 있다.[8급]8급에 해당하는 하프 연주실력을 활용하여 주니어 앙상블 단체, 독주, 연주회 및 각종 공연에서 연주할 수 있다.[9급]9급에 해당하는 하프 연주실력을 활용하여 개인 연주, 주니어 앙상블 단체 및 각종 공연에서 연주할 수 있다.[10급]10급에 해당하는 하프 연주실력을 활용하여 개인 연주 및 각종 공연에서 연주할 수 있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