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근절예방지도사1급,2급,3급
(주)꿈제작소
- 등록번호
- 2016-000500
- 주무부처
- 교육부
- 등록일
- 2016-01-29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학교폭력근절과 학교폭력 및 왕따예방을 위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소양이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도능력을 배양하고 학교폭력근절예방지도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학교폭력근절과 왕따예방을 위하여 지도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지도능력을 배양하고 고급과정의 학교폭력근절 예방지도사로서의 교육을 직무내용으로 한다.[2급]학교폭력근절과 왕따예방을 위하여 지도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지도능력을 배양하고 중급과정의 학교폭력근절 예방지도사로서의 교육을 직무내용으로 한다.[3급]학교폭력근절과 왕따예방을 위하여 지도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지도능력을 배양하고 초급과정의 학교폭력근절 예방지도사로서의 교육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