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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path등록민간자격학교폭력선도교육사

등록민간자격

학교폭력선도교육사

같은 이름으로 등록된 자격 1·지금까지 취득자 86·국가공인 아님

학교폭력선도교육사2급

사단법인글로벌교육문화연구원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13-2649
주무부처
교육부
등록일
2013-12-31
검정방식
합격제
취득자86
응시자87
합격률98.9%
검정 횟수6

자격 개요

본 연구원에서는 우리 사회 4대악 중 하나이며, 학교사회에 오랫동안 뿌리 깊게 도사리고 있는 학교폭력사태에 대하여 이 분야 전문가, 교수 및 교직자 등과 함께 다년간 연구하던 중 “학교폭력선도 교육전문가”의 필요성에 착안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정부의 공권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급기야 최근에는 학교폭력근절 대행업소라는 심부름센터까지 우후죽순 생기면서, 학교 교정에 드나드는 초유의 사태로 번지는 현상을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관할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이 자격증 과정을 개설하게 되었다. 본 자격증은 전·현직 교육공무원, 은퇴공직자, 베이비붐세대, 일반시민 등 고졸이상이면 누구나 본 과정을 이수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며, 맑고 밝게 자랄 수 있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토록 함은 물론, 학교사회를 선도할 역량을 갖춘 교육전문가로 거듭나게 하는 자격증이다. 특히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명을 인지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며,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토록 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는 교육전문가 이기도 하다. 이 자격증은 본 연구원 “학교폭력선도 교육사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에 의거 일정한 연수과정을 거쳐 종합시험에 합격한자에게 본 자격증을 수여토록 하고 있으며, 학교를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손쉽게 다가가는 생활국민자격증으로서 국가사회에 미력을 보탠다는 신념이 담겨있다.

등급별 직무내용

[2급]초·중·고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청소년 문화와 심리상담/학교폭력과 학부모 상담/학교폭력의 분쟁조정과 행정절차 실행 등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