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교육지도사일반,전문
대전지역사회교육협의회
- 등록번호
- 2012-0435
- 주무부처
- 교육부
- 등록일
- 2012-07-31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04, 1, 29) 제12조, 13조에 의거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교육과 상담을 위탁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학교폭력예방, 성격유형검사, 학교폭력 문제점, 스트레스 해소/분노조절, 학교폭력관련법률, 성폭력개념과 유형 등 학교폭력예방교육지도사를 양성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일반]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륨(04.1.29) 제12조, 13조에 의거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전문단체나 전문가에세 교육과 상담을 위탁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학교폭력예방, 성격유형검사, 학교폭력문제점, 스트레스 해소/분노조절. 학교폭력관련 법률. 성폭력 개념과 유형 등을 배워 활동할 학교폭력 예방교육지도사를 양성한다[전문]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04, 1, 29) 제12조, 13조에 의거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교육과 상담을 위탁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학교폭력예방, 성격유형검사, 학교폭력 문제점, 스트레스 해소/분노조절, 학교폭력관련법률, 성폭력개념과 유형 등 학교폭력예방교육지도사를 양성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