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전문강사전문가,1급,2급
학교폭력예방센터
- 등록번호
- 2008-0316
- 주무부처
- 교육부
- 등록일
- 2008-07-28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학교폭력예방활동과 강의를 위한 전문가로서 교사, 학부모, 전문집단을 상대로 학교폭력예방교육 강의를 할 수 있는 최고 전문가
등급별 직무내용
[전문가]학교폭력예방활동과 강의를 위한 전문가로서 교사, 학부모, 전문집단을 상대로 학교폭력예방교육 강의를 할 수 있는 최고 전문가[1급]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 예방, 활동과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관련단체등에서 학교폭력예방교육 강의를 할수 있는 중급수준[2급]학교폭력의 정의와 소년법, 학교폭력대책에관한법률등 학교현장과 청소년상대로 학교폭력예방교육 강의를 할수 있는 초급수준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