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발성교육사1급,2급,3급
한글발성산업진흥원
- 등록번호
- 2020-002583
- 주무부처
- 교육부
- 등록일
- 2020-05-28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세종대왕의 한글창제원리를 담은 한글 자음, 모음의 올바른 발성 및 명상호흡을 통한 한글소리운동의 전반적인 이해와 체계적인 교수법으로 어린이부터 성인, 외국인 등 개인의 한글발성능력과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업무를 수행함
등급별 직무내용
[1급]세종대왕의 한글창제원리를 담은 한글 자음, 모음 발성의 올바른 발성 및 명상호흡을 통한 혁신적인 한글발성교육의 전반적인 이해와 전문 활용 능력을 보유한 현장 지도자로서 체계적인 교수법으로 어린이부터 성인, 외국인 학습자의 수업 프로그램 구정 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가로 초 ,중, 고 강사, 대학 강사, 센터운영의 자격이 주어진다.[2급]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원리를 담은 한글 자음, 모음 발성의 올바른 발성 및 명상호흡을 통한 한글 발성 교육의 기본적인 이해와 활용능력을 보유한 현장지도자로서 어린이부터 성인, 외국인 학습자의 수업 구정 및 지도를 할 수 있는 준전문가로 재활병원, 유치원, 자체 운영중인 운동 센터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3급]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원리를 담은 한글 자음, 모음 발성의 올바른 발성 및 명상호흡을 통한 한글발성교육의 기본적인 이해와 활용능력을 보유한 현장지도자로서 어린이부터 성인, 외국인 학습자의 수업 보조 지도 수행을 할수 있는 자로 자체운영중인 운동센터 보조 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요양원, 치매요양센터, 어린이집 등에서 한글발성교육사 강사로 활동이 가능하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