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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path등록민간자격한자·한문지도사

등록민간자격

한자·한문지도사

같은 이름으로 등록된 자격 1·지금까지 취득자 4,997·국가공인 포함

한자·한문지도사한자·한문특급,한자·한문1급,한자·한문2급,한자·한문3급

(사)한자교육진흥회

국가공인
등록번호
2008-0120
주무부처
교육부
등록일
2008-07-28
검정방식
합격제
취득자4,997
응시자6,643
합격률75.2%
검정 횟수185

자격 개요

방과후학교 및 평생교육기관을 비롯한 정규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한자한문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성예절교육을 지도하고 전통문화 전수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를 검정

등급별 직무내용

[한자·한문특급]한자한문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교안작성, 교수 학습계획 수립, 수업의 진행, 평가, 사후관리 전반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며, 한문교육의 고급과정으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성인 및 학생을 대상으로 사서를 포함한 한문교육 및 전통문화 전수의 직무를 수행함[한자·한문1급]한자한문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교안작성, 교수 학습계획 수립, 수업의 진행, 평가, 사후관리 전반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며, 한문교육의 중급과정으로 성인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한문교육 및 인성·예절교육을 담당하는 직무를 수행함[한자·한문2급]한자한문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교안작성, 교수 학습계획 수립, 수업의 진행, 평가, 사후관리 전반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며, 한문교육의 초급과정으로 초중학교 방과후 학교 및 주민 자치센터 등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한문교육 및 인성예절교육을 담당하는 직무를 수행함[한자·한문3급]한자한문교육에 관한 기초지식을 갖추고, 교안작성, 교수 학습계획 수립, 수업의 진행, 평가, 사후관리 전반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며, 한자교육 및 한문 기초과정으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및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한자교육을 담당하는 직무를 수행함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