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인증시험1급,2급,3급,4급,준4급,5급,준5급,6급,7급,8급
한국교육평가인증원
- 등록번호
- 2019-004922
- 주무부처
- 교육부
- 등록일
- 2019-08-21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한자 및 한자어에 대한 지식 및 활용능력을 바탕으로 한자를 활용한 업무 및 학습의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한자관련 전문 직종에서 사용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최상급의 한자 직무-행정 및 법률 관련 사무에 활용하기 위한 한자 직무-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반 사무능력 수준의 한자 직무[2급]-행정 및 법률 관련 사무에 활용하기 위한 한자 직무-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반 사무능력 수준의 한자 직무[3급]-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반 사무능력 수준의 한자 직무-대학에서 전공학업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한자 직무[4급]-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반 사무능력 수준의 한자 직무-고등학교에서 학업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한자 직무[준4급]-중학교 졸업 수준의 한자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한자어 활용 업무-기초 사무관련 서적 및 문서 한자독해[5급]-중학교 과정 수준의 한자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한자어 활용 업무-기초 사무 관련 한자독해[준5급]-초등학교 졸업 및 중학교 과정 수준의 한자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한자어 활용 업무-실생활 관련 한자독해[6급]-초등학교 졸업 수준의 한자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한자어 활용 업무-실생활 관련 한자독해[7급]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한자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한자어 활용 직무[8급]초등학교 저학년 및 미취학 수준으로 한자학습의 흥미 유도 및 체계적인 한자 학습준비 직무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