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기도심사위원1급,2급,3급
사단법인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 등록번호
- 2019-003944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19-07-03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심사위원은 합기도 승단.급심사 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심사평가, 심사진행, 심사관리, 합기도 수련내용의 체계화된 보급 및 발전, 합기도 수련의 이해 그리고 기타 승단 심사와 관련하여 협회에서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1. 2,3급 심사위원 육성 및 교육2. 1단~9단까지의 승단심사 평가위원3. 9급~1급까지의 승급심사 평가위원[2급]1. 3급 심사위원 육성 및 교육 보조2. 1단~5단까지의 승단심사 평가위원3. 9급~1급까지의 승급심사 평가위원[3급]1. 합기도 수련동호인의 지도 및 보급2. 1단~3단까지의 승단심사 평가위원 3. 9급~1급까지의 승급심사 평가위원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