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기도심판원1급,2급,3급
사단법인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 등록번호
- 2019-003945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19-07-03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합기도심판원은 합기도 종목에 대한 지식 및 활용능력으로 본 협회가 승인 및 인정한 모든 합기도대회에 활동이 가능하며, 대회심판원, 기록계측, 실격판정, 경기장 시설 관리, 점검 및 각종 협회에서 부여하는 대회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1.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전국대회 심판원 직무수행2.협회에서 승인 또는 위임한 각 시.도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심판원 직무수행3.협회에서 승인 또는 위임한 각 시.군.구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심판원 직무수행4.기타 본 협회에서 부여하는 업무 수행[2급]1.협회에서 승인 또는 위임한 각 시.도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심판원 직무수행2.협회에서 승인 또는 위임한 각 시.군.구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심판원 직무수행3.기타 본 협회에서 부여하는 업무 수행[3급]1.협회에서 승인 또는 위임한 각 시.군.구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심판원 직무수행2.기타 본 협회에서 부여하는 업무 수행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