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기도심판원1급,2급,3급
사단법인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 2019-003945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19-07-03
- 검정방식
- 합격제
취득자835명
응시자878명
합격률95.1%
검정 횟수22회
자격 개요
합기도심판원은 합기도 종목에 대한 지식 및 활용능력으로 본 협회가 승인 및 인정한 모든 합기도대회에 활동이 가능하며, 대회심판원, 기록계측, 실격판정, 경기장 시설 관리, 점검 및 각종 협회에서 부여하는 대회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1.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전국대회 심판원 직무수행2.협회에서 승인 또는 위임한 각 시.도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심판원 직무수행3.협회에서 승인 또는 위임한 각 시.군.구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심판원 직무수행4.기타 본 협회에서 부여하는 업무 수행[2급]1.협회에서 승인 또는 위임한 각 시.도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심판원 직무수행2.협회에서 승인 또는 위임한 각 시.군.구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심판원 직무수행3.기타 본 협회에서 부여하는 업무 수행[3급]1.협회에서 승인 또는 위임한 각 시.군.구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심판원 직무수행2.기타 본 협회에서 부여하는 업무 수행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
이 숫자를 어떻게 읽나요
- 취득자 835명은 33,920개 이름 가운데 상위 4%입니다. 66%는 취득자 기록이 아예 없고, 15명만 넘어도 상위 25%입니다.
- 2019년에 등록됐습니다 — 7년째입니다.
- 연간 22회 검정한다고 신고돼 있습니다.
취득자 수와 검정 횟수는 자격 운영기관이 직접 입력한 값입니다. 순위는 그 값들끼리 비교한 것이고, 자격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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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에 대하여
등록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주무부처에 등록된 민간자격입니다. 등록은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되는 절차이고, 국가가 그 자격의 수준이나 효력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인정한 것은 별도의 국가공인 민간자격이며, 전체 등록 65,051건 중 100건뿐입니다.
취득자 수는 자격 운영기관이 직접 입력한 값으로, 제공기관이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아니며 별도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이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보시고, 등록·취득 여부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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