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동검도심판자격증1급,2급,3급
사단법인대한해동검도협회
- 등록번호
- 2024-002356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24-05-27
- 검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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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개요
본협회 및 본협회에 소속되어있는 지역협회에서 시행하는 해동검도대회에서 심판 업무를 부여받아 담당 코트에 대한 경기진행/선수채점/결과 전반에 책임을 지고 심의하여 판정)
등급별 직무내용
[1급]해동검도 전국대회/세계대회 결승 선임 심판으로 심판위원장을 할 수 있으며 경기 전반에 대한 본인의 판단이나, 주심, 부심의 건의가 있을 시 심판규정 및 대회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선수의 실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2급]해동검도 전국 예선/본선/결승 대회, 해동검도 세계대회 예선/본선 주심으로서 담당 코트 경기진행 및 결과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부심을 지도 감독하고, 심판규정, 대회규정에 의거하여 상황 조치한다.[3급]해동검도 전국대회 예선/본선, 해동검도 세계대회 예선에서 코트에 대한 선수 채점을 하며 부심으로서 본인 판단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주심에게 건의하여 상황 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