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지도사1급,2급
사단법인여행문화연구소
- 등록번호
- 2012-0812
- 주무부처
- 교육부
- 등록일
- 2012-12-24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직업훈련을 비롯한 노동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실업자, 예비 실업자, 취업 희망자, 이직 준비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국민의 평생교육을 실현하고, 급변하는 시대 상황이 요구하는 문화 기반의 정보교육산업에 박차를 가하여 정부와 공공기관, 학교와 학원, 지역문화센터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에서의 고급 문화정보 활용, 문화적 감각 습득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담당할 전문가 역량의 육성 필요성이 적극 대두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체험과 교육, 문화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훈련으로 자라나는 신세대 및 사회 전 구성원의 문화소양 함양과 현장 중심의 교육과 훈련 지도를 목적으로 자격기본법에 의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필요한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전문가 수준의 현장체험학습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장체험학습교육자, 현장체험학습 사무 책임자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최고급 수준[2급]준전문가 수준의 현장체험학습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장체험학습교육자, 현장체험학습 사무 책임자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