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교육전문지도사교수,1급,2급,3급
한국평생교육협의회
- 등록번호
- 2015-005533
- 주무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등록일
- 2015-11-03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화장품의 정의와 피부구조를 이해하고 화장품의 구성원리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는 교육강사를 양성하는 자격과정임. 사무관리 및 운용능력을 완성하여 방과후 강사, 문화센터, 대학강사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등급별 직무내용
[교수]화장품교육 자격관련 강의를 개설할 수 있고 강의안을 제작하고 포럼,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1급]화장품교육 관련 대학강의 및 문화센터에 취업할수 있다. 기획 및 정보제공과 프로그램 개발업무에서 종사할 수 있으며 활성화를 지원과 홍보업무에서 활동 할수 있다.[2급]화장품교육 관련 방과후 교사 및 관련 사무책임자에 취업 할수 있다. 기획 및 정보제공과 프로그램 개발업무에서 종사할 수 있으며 활성화를 지원과 홍보업무에서 활동 할수 있다.[3급]20세 미만으로서 화장품교육 소규모 집단 강의 및 관련 사무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관련 직업에 취업할수 있다. 기획 및 정보제공과 프로그램 개발업무에서 종사할 수 있으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홍보업무에서 활동 할수 있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