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상담지도사1급,2급
사) 국제보건미용전문가연합회
- 등록번호
- 2018-003446
- 주무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등록일
- 2018-08-06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유관 행정청으로부터 판매허가를 받은 화장품의 성분과 특성을 이해하고 고객의 피부색 및 유형을 정확히 분석하여 올바른 화장품 선택과 효과적인 사용 방법 등을 알려주고, 화장품 전문가로서 화장품 판매기법과 상담방법 등을 통하여 고객 맞춤형 화장품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
등급별 직무내용
[1급]유관 행정청으로부터 판매허가를 받은 화장품의 성분과 특성을 이해하고 고객의 다양한 피부색 및 유형을 정확히 분석하여 올바른 화장품 선택과 효과적인 사용 방법 등을 알려주고, 화장품 전문가로서 화장품 판매기법과 상담방법 등을 통하여 고객 맞춤형 화장품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2급]화장품상담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미용분야와 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의 다양한 피부색 및 유형에 따른 화장품 선택과 효과적인 사용 방법 등 화장품의 올바른 선택과 적절한 사용방법을 조언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