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전문가2급,1급,강사
한국화장품전문가협회
- 등록번호
- 2015-004001
- 주무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등록일
- 2015-08-13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자가 사용목적으로 화장품을제조하는자나 화장품관련 강사등을 대상으로하여 원료성분의 특성및선별법, 일반 또는 기능성화장품 등의 제조방법과 품질유지·보증및안전성 등 화장품에대한 전반적인내용을 교육하며 피부타입을고려한 올바른화장품의 선택과효과적인 사용법및 잘못된사용법에 따른 부작용사례와 원인을 교육센터나 방과후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2급]화장품에 표시된 성분 및 기타 표기사항을 바탕으로 화장품 종류와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용자의 피부 상태에 알맞는 화장품들을 선택하여 올바른 순서와 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지도하는 직무[1급]자가 화장품의 제조 실제를 익혀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한 화장품을 용도에 맞게 제조 하도록 지도하며 화장품 법에 근거한 화장품들의 상호작용을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화장품 사용을 지도하고 화장품법에서 규정한 기능성 화장품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을 지도하는 직무[강사]1급 수강생들을 지도하는 강사직무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한 화장품 제조 및 화장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법 등을 문화센터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소비자들 및 화장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직무방과후 학교에서 청소년의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 교육 직무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