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문화교육사지도사,1급,2급
펩코
- 등록번호
- 2026-002087
- 주무부처
- 교육부
- 등록일
- 2026-03-18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화해문화교육사의 직무는 문화적 매체를 활용한 화해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화해가 필요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가로서, 교육을 통한 화해문화의 확산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등 전문 교육인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
등급별 직무내용
[지도사]화해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천을 통합하여 현장 중심 교육모델을 설계 및 평가할 수 있고, 화해문화교육사를 지도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화해문화 컨설팅 및 강사양성을 수행할 수 있는 최고 전문가[1급]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화해문화교육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을 직접 기획·운영할 수 있고, 학습자의 상황(위기청소년, 수용자 등)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2급]화해의 철학을 바탕으로 문학·미술·음악·영상 등의 문화콘텐츠를 재구성하여, 학습자인 화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화해 증진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준전문가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