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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path등록민간자격화해문화교육사

등록민간자격

화해문화교육사

같은 이름으로 등록된 자격 1·지금까지 취득자 0·국가공인 아님

지금까지 이 자격을 딴 사람의 기록이 없습니다.

등록은 돼 있지만 공개된 취득자 수가 0명입니다. 등록은 요건만 갖추면 되는 신고 절차이고, 국가가 자격의 내용을 심사한 것이 아닙니다. 수강료를 내기 전에 발급기관과 실제 취득자 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화해문화교육사지도사,1급,2급

펩코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26-002087
주무부처
교육부
등록일
2026-03-18
검정방식
취득자0
응시자0
합격률
검정 횟수0

자격 개요

화해문화교육사의 직무는 문화적 매체를 활용한 화해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화해가 필요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가로서, 교육을 통한 화해문화의 확산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등 전문 교육인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

등급별 직무내용

[지도사]화해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천을 통합하여 현장 중심 교육모델을 설계 및 평가할 수 있고, 화해문화교육사를 지도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화해문화 컨설팅 및 강사양성을 수행할 수 있는 최고 전문가[1급]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화해문화교육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을 직접 기획·운영할 수 있고, 학습자의 상황(위기청소년, 수용자 등)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2급]화해의 철학을 바탕으로 문학·미술·음악·영상 등의 문화콘텐츠를 재구성하여, 학습자인 화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화해 증진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준전문가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