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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path등록민간자격효문화교육지도사

등록민간자격

효문화교육지도사

같은 이름으로 등록된 자격 1·지금까지 취득자 0·국가공인 아님

지금까지 이 자격을 딴 사람의 기록이 없습니다.

등록은 돼 있지만 공개된 취득자 수가 0명입니다. 등록은 요건만 갖추면 되는 신고 절차이고, 국가가 자격의 내용을 심사한 것이 아닙니다. 수강료를 내기 전에 발급기관과 실제 취득자 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효문화교육지도사2급,1급

사단법인 경기효인성진흥원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17-004784
주무부처
교육부
등록일
2017-10-15
검정방식
취득자0
응시자0
합격률
검정 횟수0

자격 개요

1.일반인 들에게 효의 사상과 인성을 확립하여 실천을 해 나갈수 있도록 효문화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양성2.효행장려 지원법률(제8610호,2007.8.3)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효행 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3.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등에서 효행문화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효문화교육.

등급별 직무내용

[2급]1.학생들에게 효의 사상과 인성을 확립하여 실천을 해 나갈수 있도록 효문화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양성2.효행장려 지원법률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효행 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1급]1.일반인 들에게 효의 사상과 인성을 확립하여 실천을 해 나갈수 있도록 효문화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양성2.효행장려 지원법률(제8610호,2007.8.3)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효행 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3.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등에서 효행문화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효문화교육.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