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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path등록민간자격효행교육지도사

등록민간자격

효행교육지도사

같은 이름으로 등록된 자격 4·지금까지 취득자 304·국가공인 아님

같은 이름의 자격이 4개입니다. 발급기관마다 다른 자격입니다.

이름이 같아도 등록번호와 발급기관이 다르면 서로 다른 자격입니다. 아래에서 어느 기관이 실제로 발급해 왔는지 확인하세요. 가장 많이 발급한 곳이 177명, 나머지 3개를 합쳐 127명입니다.

효행교육지도사 — 등록민간자격 4개 · 취득자 많은 순
발급기관등록번호등급취득자비중공인
사단법인 경기효인성진흥원2014-48932급,1급17758.2%
사단법인국제티클럽2011-08642급,1급,Manager,Master12741.8%
한국효교육문화연구소2019-006116단일등급0
경민대학교2010-01501급,2급,3급0

취득자 수는 자격 운영기관이 직접 입력한 값입니다(공식 통계 아님). 0명은 발급 기록이 없거나 기관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효행교육지도사2급,1급

사단법인 경기효인성진흥원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14-4893
주무부처
교육부
등록일
2014-10-07
검정방식
합격제
취득자177
응시자177
합격률100%
검정 횟수8

자격 개요

1.학생,일반인 들에게 효예 사상과 가치관을 가르치고 실천을 해 나갈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며,효교육을 담당하는 효행교육 전문가임2. 효행장려 지원법률(제8610호,2007.8.3)에 따라 효에 대한 높은 가치의 실천 및 효문화 확산에 앞장섬3. 전국민의 효사상 재무장에 기여하며 인성함양,도덕성회복,시민의식의 향상에 앞장서 선진국민 양성에 진력함

등급별 직무내용

[2급]학생 및 일반인 들에게 효예 사상과 가치관을 가르치고, 실천을 담당하는 효예교육을 전담 하며 , 효에 대한 높은 가치 및 효문화 확산에 앞장서며, 전 국민의 효사상 재무장에 기여하고 인성함양,도덕성 회복,시민의식의 향상에 앞장서 선진국민 양성에 진력함.[1급]효행교육지도사 2급자격 취득후 3년 경과시 보다 전문화된 효예 지식과 현장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업그레이드 된 강의 수준을 습득 유지하게 함.-2급 효행교육지도사 보수교육 강사-2급 효행교육지도사 양성과정 강사-각급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한 효예 강사 등 을 담당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

효행교육지도사2급,1급,Manager,Master

사단법인국제티클럽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11-0864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일
2011-12-26
검정방식
합격제
취득자127
응시자127
합격률100%
검정 횟수5

자격 개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2급]종교와 효, 인간발달과 효, 효행의 실천을 지도할 수 있는 수준.[1급]효행과 리더십, 한국인의 효행, 고전속의 효, 효행과 실천예절을 지도할 수 있는 수준.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

효행교육지도사단일등급

한국효교육문화연구소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19-006116
주무부처
교육부
등록일
2019-10-30
검정방식
취득자0
응시자0
합격률
검정 횟수0

발급 기록이 없거나 기관이 취득현황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격 개요

1. 효문화 장려 및 효행실천교육(아동 교육기관 및 일반인)2. 효 실천의 범국민 확산을 위한 제반 계몽활동3. 학교 및 사회기관 등 찾아가는 효행교육지원4. 효 문화 연구 및 제반 교육활동

등급별 직무내용

[단일등급]1. 효문화 장려 및 효행실천교육(아동 교육기관 및 일반인)2. 효 실천의 범국민 확산을 위한 제반 계몽활동3. 학교 및 사회기관 등 찾아가는 효행교육지원4. 효 문화 연구 및 제반 교육활동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

효행교육지도사1급,2급,3급

경민대학교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10-0150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일
2010-05-19
검정방식
취득자0
응시자0
합격률
검정 횟수0

발급 기록이 없거나 기관이 취득현황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격 개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5조에 의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할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당 교육원에서는 효행교육을 수년간 시행해오고 있으며 향후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등급별 직무내용

[1급]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 실시 /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에서 효행교육 실시 / 평생교육기관, 군 등에서 효행교육 실시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효행교육 실시[2급]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 실시 /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에서 효행교육 실시 / 평생교육기관, 군 등에서 효행교육 실시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효행교육 실시[3급]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 실시 /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에서 효행교육 실시 / 평생교육기관, 군 등에서 효행교육 실시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효행교육 실시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