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교육지도사2급,1급
사단법인 경기효인성진흥원
- 등록번호
- 2014-4893
- 주무부처
- 교육부
- 등록일
- 2014-10-07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1.학생,일반인 들에게 효예 사상과 가치관을 가르치고 실천을 해 나갈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며,효교육을 담당하는 효행교육 전문가임2. 효행장려 지원법률(제8610호,2007.8.3)에 따라 효에 대한 높은 가치의 실천 및 효문화 확산에 앞장섬3. 전국민의 효사상 재무장에 기여하며 인성함양,도덕성회복,시민의식의 향상에 앞장서 선진국민 양성에 진력함
등급별 직무내용
[2급]학생 및 일반인 들에게 효예 사상과 가치관을 가르치고, 실천을 담당하는 효예교육을 전담 하며 , 효에 대한 높은 가치 및 효문화 확산에 앞장서며, 전 국민의 효사상 재무장에 기여하고 인성함양,도덕성 회복,시민의식의 향상에 앞장서 선진국민 양성에 진력함.[1급]효행교육지도사 2급자격 취득후 3년 경과시 보다 전문화된 효예 지식과 현장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업그레이드 된 강의 수준을 습득 유지하게 함.-2급 효행교육지도사 보수교육 강사-2급 효행교육지도사 양성과정 강사-각급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한 효예 강사 등 을 담당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