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인성지도사자격검정1급,2급,3급
재단법인성산청소년효재단
- 등록번호
- 2014-6214
- 주무부처
- 교육부
- 등록일
- 2014-12-29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치원 초, 중 고,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시설, 군 등에서 효행교육을 담당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전문가 수준의 효행인성교육 및 효문화 진흥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 또는 고등학교 등에서 효행인성 지도사, 효문화진흥센터에서 업무 책임자로써 갖추어야 할 최고급 수준의 능력[2급]준전문가 수준의 효행인성 교육 및 효문화 진흥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에서 효행인성 지도사, 효문화진흥센터에서 업무 실무자 수준.[3급]상당한 수준의 효행인성 교육 및 효문화 진흥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서 효행인성을 교육gk는 지도사.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