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사사범,1등,2등,3등
사단법인한국애견연맹
- 등록번호
- 2008-0202
- 주무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등록일
- 2008-07-28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기본적인 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견이 가정에서 반려견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경찰견, 사역견, 특수목적견(맹인안내견, 마약탐지견 등)등으로 조련할 수 있는 고도의 훈련기술을 습득한 자에 대해 자격을 부여하는 것임.
등급별 직무내용
[사범]견훈련에 관한 기능을 가지고 가정견, 복종훈련 및 경찰견, 맹인견 등의 훈련실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훈련소관리 및 훈련사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능력수준[1등]애견훈련에 관한 기능을 가지고 가정견, 복종훈련 및 경찰견, 맹인견 등의 훈련실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훈련소관리 및 훈련사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능력수준[2등]애견훈련에 관한 기능을 가지고 가정견, 복종훈련 및 경찰견, 맹인견 등의 훈련실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훈련소관리 및 훈련사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능력수준[3등]애견훈련에 관한 기능을 가지고 가정견, 복종훈련 및 경찰견, 맹인견 등의 훈련실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훈련소관리 및 훈련사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능력수준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