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P기업상담사단일등급
한국심리상담학회
- 등록번호
- 2015-000509
- 주무부처
- 고용노동부
- 등록일
- 2015-02-03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1.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소통 강화에 대한 조력 및 지도2.감정노동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근로자 혹은 기업에 대한 진단 및 상담3.EAP·기업심리상담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4.근로자와 사업주 관계 증진 및 기업의 조직유형에 따른 상담프로그램 등 지원5.EAP·기업심리상담의 기능강화6.EAP기업 상담기회, 상담활동
등급별 직무내용
[단일등급]1.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소통 강화에 대한 조력 및 지도2.감정노동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근로자 혹은 기업에 대한 진단 및 상담3.EAP·기업심리상담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4.근로자와 사업주 관계 증진 및 기업의 조직유형에 따른 상담프로그램 등 지원5.EAP·기업심리상담의 기능강화6.EAP기업 상담기회, 상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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