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P전문가1급,2급,플래너
사단법인 한국이에이피협회
- 등록번호
- 2008-0537
- 주무부처
- 산업통상부
- 등록일
- 2008-12-30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기업조직, 인력관리, EAP 정책과 행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능력을 검정하고 EAP의 직접적인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능력을 검정
등급별 직무내용
[1급]EAP서비스에 대한 감독의 직무를 담당하고, EAP문제와 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 EAP서비스 영역별 전문상담, EAP서비스를 기획, 운영, 관리,각 분야의 사례관리, 프로바이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상담Intake 및 초기 상담을 담당[2급]EAP서비스에 대한 감독의 직무를 담당하고, EAP문제와 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 EAP서비스 영역별 전문상담, EAP서비스를 기획, 운영, 관리,각 분야의 사례관리, 프로바이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상담Intake 및 초기 상담을 담당[플래너]EAP서비스에 대한 감독의 직무를 담당하고, EAP문제와 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 EAP서비스 영역별 전문상담, EAP서비스를 기획, 운영, 관리,각 분야의 사례관리, 프로바이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상담Intake 및 초기 상담을 담당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