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중인 정보가 있습니다 · 자격 유형 배지와 일부 금액·기간은 원문 대조 전이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시행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내 경로 찾기

itspath등록민간자격ESOL영어교육전문가

등록민간자격

ESOL영어교육전문가

같은 이름으로 등록된 자격 1·지금까지 취득자 11·국가공인 아님

ESOL영어교육전문가3급,2급,1급,강사급,최고강사급

한국영어교육전문가협회(KEESA)

국가공인 아님
등록번호
2016-005441
주무부처
교육부
등록일
2016-10-26
검정방식
합격제
취득자11
응시자11
합격률100%
검정 횟수3

자격 개요

어학원,영어교육센터,문화센터등 사교육기관에서 보조영어강사 또는 영어강사로서 초급부터 고급반까지의 수강생에게 영어회화,영문법을 지도,교육하고, 영어강사 트레이너(교육강사)로서 강사양성을 목적으로 강의제공을 할 수 있으며, 영어교육 컨텐츠 집필자로 교재원고작성, 교재감수, 교정활동을 할 수 있고, 학력을 갖춘 자는 평생교육원 등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직무내용

[3급]어학원등의 사교육기관에서 초급수준반의 보조강사로서 수강생을 지도하고 강사의 교수활동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2급]어학원, 문화센터등의 사교육기관에서 초,중급수준반 강사로서 수강생에게 영어회화 및 영문법등의 강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급]어학원, 문화센터등의 사교육기관에서 중,고급수준반 강사로서 수강생에게 영어회화 및 영문법등의 강의를 제공하는 교수활동 업무와 영어강사가 되고자 희망하는 입문영어강사에게 교육 및 훈련을 위한 강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강사급]어학원, 문화센터등의 사교육기관에서 고급수준반 강사로서 수강생에게 영어회화 및 영문법등의 강의를 제공하는 교수활동 업무와 직무능력향상을 희망하는 일반영어강사에게 전문강사교육 및 훈련을 위한 강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최고강사급]어학원, 문화센터등의 사교육기관의 원장 또는 기관장이 되거나, 고급반 이상 수준의 수강생에게 영어토의, 토론, 영어인터뷰등의 강의를 제공하는 교수활동 업무와 영어강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문영어강사를 대상으로 교육강사양성을 위한 교육내용 강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