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행정관리사2급기본(BIA),1급심화(CIA)
사단법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 등록번호
- 2026-000765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등록일
- 2026-01-20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의료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③항 ‘기관위원회(IRB)의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관리하며 아래 항목들을 포함한다.1. IRB 연구*심의 행정 지원2.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IRB 조사ㆍ감독 지원을 위한 행정관리*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생성, 배아연구,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인체유래물 은행 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의 제반 연구3.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지원을 위한 행정관리가) 기관 연구자·종사자 교육나)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 수립다)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등
등급별 직무내용
[2급기본(BIA)]의료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IRB행정관리사 직무내용의 이론적 소양을 바탕으로 ‘1급 심화(CIA)’ 감독하에서 IRB 행정관리를 수행[1급심화(CIA)]의료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IRB행정관리사 직무내용의 이론적 소양과 실무적 역량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IRB 행정 지원·관리를 수행① IRB 연구*심의 행정 지원② 기관 수행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IRB 조사ㆍ감독 지원을 위한 행정관리③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지원을 위한 행정관리 가) 기관 연구자·종사자 교육 나)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 수립 다)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등*연구: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생성, 배아연구,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인체유래물 은행 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의 제반 연구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