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F교육지도자1급,2급,3급
사단법인 국제태권도연맹 대한민국협회
- 등록번호
- 2024-001860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24-04-18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자격소지자는 ITF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전용클럽을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의 능력에 맞춰 기량 향상을 위한 상담과 동작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ITF 최고 교육지도자로서 ITF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전용클럽을 운영할 수 있으며, 10급에서 1급까지의 유급자와 1단에서 2단까지 유단자의 상황에 맞춰 개인별·그룹별로 상담하고 동작을 지도하는 직무를 수행한다.[2급]ITF 중급 교육지도자로서 ITF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전용클럽을 운영할 수 있으며, 10급에서 1급까지의 유급자와 1단 유단자의 상황에 맞춰 개인별·그룹별로 상담하고 동작을 지도하는 직무를 수행한다.[3급]ITF 초급 교육지도자로서 ITF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전용클럽을 운영할 수 있으며, 10급에서 1급까지의 유급자의 상황에 맞춰 개인별·그룹별로 상담하고 동작을 지도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