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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민간자격

부모자녀관계증진지도사

같은 이름으로 등록된 자격 1개·지금까지 취득자 0명·국가공인 아님

지금까지 이 자격을 딴 사람의 기록이 없습니다.

등록은 돼 있지만 공개된 취득자 수가 0명입니다. 등록은 요건만 갖추면 되는 신고 절차이고, 국가가 자격의 내용을 심사한 것이 아닙니다. 수강료를 내기 전에 발급기관과 실제 취득자 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모자녀관계증진지도사전문가,1급

(사)한국심리협회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20-005627
주무부처
성평등가족부
등록일
2020-11-30
검정방식
—
취득자0명
응시자0명
합격률—
검정 횟수0회

자격 개요

교육기관, 발달센터, 심리치료센터 등에서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유, 아동발달, 아동심리, 교육학 개론 등을 기반으로 하여 아동의 인지발달 및 정서발달 프로그램이나 부모교육 프로그램,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등을 지도

등급별 직무내용

[전문가]아동발달과 유아교육학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여 유, 아동과 부모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탐색한 뒤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능력과 관련 종사자를 위한 강의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연구 및 수행함.[1급]부모와 자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지발달 및 정서발달 프로그램이나 부모교육 프로그램,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등을 지도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

이 숫자를 어떻게 읽나요

취득자 수와 검정 횟수는 자격 운영기관이 직접 입력한 값입니다. 순위는 그 값들끼리 비교한 것이고, 자격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한국심리협회이(가) 발급하는 다른 자격

「부모자녀관계증진지도사」을(를) 가장 많이 발급한 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자격입니다.